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63
선고일
2020-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개월에 걸쳐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약 70회 녹음하고 경력증명서 제출 및 업무 보고 요구를 불이행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당사자 간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취업규칙에 세부적인 양정 기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장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