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63
- 선고일
- 2020-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개월에 걸쳐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약 70회 녹음하고 경력증명서 제출 및 업무 보고 요구를 불이행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당사자 간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취업규칙에 세부적인 양정 기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장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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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