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62
- 선고일
- 2019-08-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진퇴사할 만한 사유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다리가 불편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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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