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5
- 선고일
- 2019-10-1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직영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사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다 6월 말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배관공정 업무가 대부분 마무리되어 하자보수 인원만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근로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현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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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