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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5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5
선고일
2019-10-1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직영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사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다 6월 말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배관공정 업무가 대부분 마무리되어 하자보수 인원만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근로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현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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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