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59
- 선고일
- 2020-0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대표이사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출된 자료가 사용자의 법적 책임 추궁에 활용될 수 있음을 근로자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나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 중대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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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