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57
- 선고일
- 2020-0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평등 문화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더 중한 비위인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조직분위기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고충처리위원회의 진술 청취와 징계위원회의 심리 및 의결이 진행된 이상 징계절차에는 위반이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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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