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52
- 선고일
- 2020-0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체육회 회장의 채용 약속과 실태조사 등의 업무 수행을 근거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체육회 회장의 채용 약속이 곧바로 채용 결정으로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고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도 부인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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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