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51
- 선고일
- 2019-08-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한 지 이틀 만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서류 발급을 요청하였고, 퇴직연금 수령 과정에서도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당시 인수인계를 일부 실시하고 퇴근하였으며, 권고사직 위로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임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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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