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50
- 선고일
- 2020-02-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운행 노선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배차시간이 불규칙해지고 급여가 일부 감소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겪었으며, 인사명령 과정에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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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