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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4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4
선고일
2019-12-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재단 무단편취, 업무지시 위반, 빈번한 배송차량 사고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정당하며,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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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