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4
- 선고일
- 2019-12-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재단 무단편취, 업무지시 위반, 빈번한 배송차량 사고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정당하며,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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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