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49
선고일
2020-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의 인력 배치 기준과 직원들의 공동 업무 수행 방식, 그리고 사용자의 인정을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민원 발생 책임으로 사직 권고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녹취록상 사직 의사를 일관되게 밝혔으며 대체 근로자 출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