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49
- 선고일
- 2020-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의 인력 배치 기준과 직원들의 공동 업무 수행 방식, 그리고 사용자의 인정을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민원 발생 책임으로 사직 권고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녹취록상 사직 의사를 일관되게 밝혔으며 대체 근로자 출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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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