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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46
선고일
2019-08-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성과 부진에 대한 경위서 및 시말서 작성 요구에 불손한 언행으로 일관하며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사 내 징계 사례가 거의 없고 근로자의 행위로 타 직원이 고통을 받았다거나 이직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며, 근로자가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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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