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43
- 선고일
- 2020-0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찢으며 나가라고 한 행위 등을 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조건 불일치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행위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목적도 해고가 아닌 영업비밀 보호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개인물품을 모두 챙겨 나온 점과 이후 문자메시지로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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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