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41
- 선고일
- 2020-02-11
판례 요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최저하한선 사납금만 납부하면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에게 귀속시키는 정액 사납금제에 합의하였으나, 근로자는 실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당 근로자에게만 단체협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배차 시간을 축소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배차시간 축소 조치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합리적인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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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