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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3
선고일
2019-03-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팀장 직급의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를 시용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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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