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3
- 선고일
- 2019-03-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팀장 직급의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를 시용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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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