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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39
선고일
2020-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65세 이상 근로자의 재고용을 의결하였고 실제 재고용 사례도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갱신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고용에 필요한 건강검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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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