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37
- 선고일
- 2019-09-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에 실제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행한 것일 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구제신청의 구제이익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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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