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36
- 선고일
- 2020-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면접 과정에서 귀가 조치되었고, 사용자가 명시적인 채용 확정 의사표시나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면접자가 채용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전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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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