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35
- 선고일
- 2019-09-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회장의 직위해제 명령을 거부하고 지회장 승인 없이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집행한 점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회장이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점, 개인 통장을 통한 자금 집행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회장이 매일 출근하지 않아 승인 없이 자금을 집행한 것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