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34
- 선고일
- 2020-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근무평가를 거쳐 계약 연장을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입사자의 80~90%가 재계약된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습평가표와 평가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평정 절차가 없었다고 말을 번복하는 등 갱신 거절에 대한 객관적 사유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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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