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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34
선고일
2020-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근무평가를 거쳐 계약 연장을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입사자의 80~90%가 재계약된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습평가표와 평가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평정 절차가 없었다고 말을 번복하는 등 갱신 거절에 대한 객관적 사유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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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