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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2
선고일
2019-07-17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계약 만료일이 임박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 및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는 등 퇴직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의 사직 권고에 스스로 응하여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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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