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29
- 선고일
- 2020-02-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주기장 내에서 캐빈버스를 운행 중이던 동료 직원과 15분간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여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위험한 장소에서 다툼을 지속한 점과 동료 직원도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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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