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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29
선고일
2020-02-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주기장 내에서 캐빈버스를 운행 중이던 동료 직원과 15분간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여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위험한 장소에서 다툼을 지속한 점과 동료 직원도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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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