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28
- 선고일
- 2019-08-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의 시설장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의 위임을 받아 시설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법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복직 요구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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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