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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27
선고일
2020-01-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고, 업무상 필수적인 EMR교육에 무단 불참하였으며,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자 사용자가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폭언, 교육 불참, 반복적 지각 등이 인사내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반복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인사내규상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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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