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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24
선고일
2019-08-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원인에 대한 임의적 보상금 지급, 인사명령 거부,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입증자료를 통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 주요 업무의 취소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지속이 어려우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출석요청서 작성 등 징계절차에서도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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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