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22
- 선고일
- 2019-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 등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전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한 근로자가 다수 존재하고, 해당 업무의 정규직 전환 인력 소요가 없어진 사정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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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