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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21
선고일
2020-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적응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센터로 정기인사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전임임차보조금 등이 지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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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