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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1
선고일
2019-03-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퇴사 사유 문제로 사용자와 다투다 사직서를 찢었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하거나 해고 발언을 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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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