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1
- 선고일
- 2019-03-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퇴사 사유 문제로 사용자와 다투다 사직서를 찢었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하거나 해고 발언을 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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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