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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19
선고일
2020-0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적시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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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