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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18
선고일
2020-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전결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출장비를 변경하는 등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과거 비위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가 약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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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