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18
- 선고일
- 2020-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전결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출장비를 변경하는 등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과거 비위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가 약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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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