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17
- 선고일
- 2019-08-14
판례 요지
근로자인 전산담당자가 사용자의 방침과 달리 복합기에 이미지로그 기능을 무단 도입하고, 임직원의 동의 없이 이미지로그와 웹로그를 집중적으로 열람·수집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산담당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담긴 다른 임직원의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없으며, 지위를 남용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를 무단 열람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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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