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16
- 선고일
- 2019-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일부 불이행하고 샘플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8가지 사유 중 2가지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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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