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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16
선고일
2019-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일부 불이행하고 샘플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8가지 사유 중 2가지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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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