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15
- 선고일
- 2019-09-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MC사업본부의 누적적자로 인하여 인력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임금 변동은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지도직에서 일반 기능직으로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한 평택에서 창원으로의 전보 처리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최근 5년간의 근무평가를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기숙사를 제공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점을 종합하여 해당 전보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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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