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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14
선고일
2020-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사업으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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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