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12
- 선고일
- 2020-0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인 폭언, 욕설, 회유·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근무태만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장기간 비위행위를 이어왔고 감봉 처분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비위행위가 발생했으므로 해고 등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과 서면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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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