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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12
선고일
2020-0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인 폭언, 욕설, 회유·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근무태만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장기간 비위행위를 이어왔고 감봉 처분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비위행위가 발생했으므로 해고 등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과 서면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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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