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11
- 선고일
- 2019-08-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운영 효율성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전공과 경력을 고려하여 실시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에도 출퇴근 소요시간에 큰 변화가 없고 급여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가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전보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수정신고)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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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