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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11
선고일
2019-08-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운영 효율성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전공과 경력을 고려하여 실시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에도 출퇴근 소요시간에 큰 변화가 없고 급여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가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전보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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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