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10
- 선고일
- 2020-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출장 중 여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근무지 이탈 및 부적절한 언동을 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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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