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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10
선고일
2020-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출장 중 여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근무지 이탈 및 부적절한 언동을 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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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