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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0
선고일
2019-05-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SEM 장비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왔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여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미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량 감소에 따른 시간제 계약 제안 거절을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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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