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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09
선고일
2020-02-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사무실이 폐쇄되었으며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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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