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09
- 선고일
- 2020-02-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사무실이 폐쇄되었으며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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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