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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08
선고일
2020-02-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무단결근을 하며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태자료 등을 통해 근로자의 무단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수차례 지적에도 비위행위가 지속되어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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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