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08
- 선고일
- 2020-02-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무단결근을 하며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태자료 등을 통해 근로자의 무단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수차례 지적에도 비위행위가 지속되어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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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