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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07
선고일
2019-08-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 구제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대기발령의 경우, 이후 전보발령이 이루어졌고 대기 기간 동안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전보발령의 경우, 관리위원회의 교체 요청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 보전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전보조치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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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