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07
- 선고일
- 2019-08-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 구제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대기발령의 경우, 이후 전보발령이 이루어졌고 대기 기간 동안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전보발령의 경우, 관리위원회의 교체 요청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 보전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전보조치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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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