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06
- 선고일
- 2019-09-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동영상과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복직 당시 이미 2019년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퇴사 처리를 미뤄달라고 부탁한 발언 등을 볼 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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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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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