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05
- 선고일
- 2020-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 대기발령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간이 불확정 기간이고 근로자가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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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