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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03
선고일
2019-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직원 임명장을 받고 교육 성적 불량 시 면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실수를 반복하여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합격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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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