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01
- 선고일
- 2019-08-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속 연구원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한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고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징계해고 사유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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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