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00
- 선고일
- 2020-0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예금거래내역서, 급여 대장 등을 통해 확인된 상시근로자가 3명이며, 예비기사 1명을 포함하더라도 4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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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