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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00
선고일
2020-0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예금거래내역서, 급여 대장 등을 통해 확인된 상시근로자가 3명이며, 예비기사 1명을 포함하더라도 4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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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