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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
선고일
2019-02-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정당의 통합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와 지방선거 참패 등 정당의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직기구 통폐합, 인력감축, 급여수준 조정 등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일 50일 전에 노동조합에 경영상 해고 실시 예정을 안내하고 성실히 협의하였으므로,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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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