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
- 선고일
- 2019-02-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정당의 통합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와 지방선거 참패 등 정당의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직기구 통폐합, 인력감축, 급여수준 조정 등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일 50일 전에 노동조합에 경영상 해고 실시 예정을 안내하고 성실히 협의하였으므로,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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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