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9
- 선고일
- 2019-03-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며, 관리규정에 갱신 규정이 있고 최하위 등급을 2회 연속 받지 않는 한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소 불량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민원 발생의 전적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 어려워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평가가 불공정하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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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