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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99
선고일
2020-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종료일인 2018년 12월 1일 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동기와 경위,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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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