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99
- 선고일
- 2020-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종료일인 2018년 12월 1일 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동기와 경위,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