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98
- 선고일
- 2020-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해고 경위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다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 사용자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규모 공사가 종료되거나 중단된 점, 근로자들이 해고일 이전부터 출근하지 않거나 해고일 오전에 조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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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