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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98
선고일
2020-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해고 경위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다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 사용자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규모 공사가 종료되거나 중단된 점, 근로자들이 해고일 이전부터 출근하지 않거나 해고일 오전에 조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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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